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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이직 5개월 만에 병세 악화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21년 1월 자산운용사 B사로 이직한 뒤 5달 만인 같은 해 5월 자살했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B사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성과 압박은 불가피한 것이고,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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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A씨 유가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https://www.inews24.com/view/1771926
우울증 앓다 이직 5개월 만에 사망한 펀드매니저…"업무상 재해 맞아"
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이직 5개월 만에 병세 악화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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