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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대혐의'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法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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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5년간 돌보던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중증 지적·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11세 B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양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B양의 손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워있던 B양의 다리를 잡아끈 행위 등이 학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A씨의 학대행위에는 A씨가 B양의 양팔을 잡고 가다 고의로 놓아 복도 바닥에 B양이 넘어지도록 한 행동 역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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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3293

 

'지적장애 학대혐의' 활동지원사 '무죄' 확정…法 "학대와 훈육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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