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나 새엄마와 그 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사망 후 새엄마와 상속 분쟁에 휩싸였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0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로부터는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한푼 받지 못했다. 아버지 B씨는 새어머니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그 아들에게는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3년 전 새어머니의 아들이 결혼하자 B씨는 결혼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한다.
B씨는 결국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석달만에 세상을 떠났다. B씨의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된 A씨와 새어머니는 상속분쟁에 휩싸였고 새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 사업을 돕고 내조하느라 고생만 했고 병간호도 혼자 다 했다"며 법정상속 비율 6:4를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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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등록금도 안 준 '아빠'…새엄마에겐 매달 '수백만원'? [결혼과 이혼]
이혼 후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나 새엄마와 그 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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