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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막말한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행단 소속 과장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업무 미비를 이유로 부하 B씨를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보안감사 자료 점검 중 B씨에게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며 공개장소에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행동은 장난에 불과하며 진압봉도 위험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업무를 이유로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하거나 공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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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5516
"생각 좀 해, 돌대가리야"…부하 폭행·모욕한 공군 소령 '징역형 집유'
부하의 업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막말한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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