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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이름 대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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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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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https://www.inews24.com/view/17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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