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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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전 교수, 2심도 무죄…"강제로 끌려간 사람 이름 대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판사 이주현)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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