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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방송활동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단 이탈 사실이 없다"며 휘문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무고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현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플렉스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현주엽 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휘문고등학교에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 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탄원을 받아 감사한 결과 현 감독이 방송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18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휘문고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현주엽 당시 LG 감독이 지난 2020년 1월 경기 고양체육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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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5971
현주엽, 교육청 징계 요구에 "무단이탈은 사실 무근…소송 참여할 것"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측이 방송활동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단 이탈 사실이 없다"며 휘문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무고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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