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발언을 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 비영리 기관 남성 임원이 '아재 개그'였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7일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저질렀다.
결국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내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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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따라주는 술 맛있어" 성희롱하다 해고된 男…"아재 개그였다"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발언을 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 비영리 기관 남성 임원이 '아재 개그'였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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