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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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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를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3시 25분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장소에서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조명으로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파손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벽돌 1개를 집어 기구를 향해 던졌다. 그러나 벽돌은 조명기구에 닿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촬영 스태프인 B씨의 머리 위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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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B씨는 머리에 4㎝ 정도의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

 

https://www.inews24.com/view/1777027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 남성…"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

시끄럽다는 이유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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