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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장 향해 "미친개"·"능지처참"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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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의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의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13차례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를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며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의 모욕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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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7312

 

주택조합장 향해 "미친개"·"능지처참"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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