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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당시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욕창 매트가 깔려 있어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절반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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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8045
새벽 요양병원 침대서 떨어져 숨진 환자…의사·간호사·보호사까지 '무죄'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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