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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비상계단까지 쫓아가 살해했다.
A씨 사위가 "아내가 칼에 맞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모녀는 결국 숨졌다.
박학선은 이전부터 A씨의 가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모녀 살해' 피의자 박학선 머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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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78513
이별통보에 '교제 여성과 딸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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