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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등의 글을 게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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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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