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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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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9월 2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40대 택배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건 택배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등의 글을 게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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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80065

 

대리점주 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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