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서울시 남산터널의 통행료 미납 액수가 2억 80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9~2023) 남산 1⋅3터널의 요금 미납은 2만 8930건에 달하고 미납 금액은 2억 808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 미납으로 인한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도 모두 11만 7679건(부과금 총 11억 3915만원)이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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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2000원이 아까워서?…'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5년간 '2.8억' 넘어
지난 5년간 서울시 남산터널의 통행료 미납 액수가 2억 80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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