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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2000원이 아까워서?…'남산터널' 통행료 미납, 5년간 '2.8억' 넘어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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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서울시 남산터널의 통행료 미납 액수가 2억 80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남산터널의 통행료 미납 금액이 2억 80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에서 차량들이 통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9~2023) 남산 1⋅3터널의 요금 미납은 2만 8930건에 달하고 미납 금액은 2억 8088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 미납으로 인한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도 모두 11만 7679건(부과금 총 11억 3915만원)이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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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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