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이은해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부추겨 계곡에서 사망케 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으로 남편 A씨를 유인한 뒤 수영을 못하는 A씨를 부추겨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빠진 A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복어독이 든 매운탕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해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수변 낚시터에서 A씨를 물속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머문 혐의도 있다.
이 모두가 A씨 명의로 든 8억원 상당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다.
CCTV나 물증,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모두 적용해 기소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구조의무 있는 자가 사망에 처한 사람을 일부러 구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구조의무와 관계 없이 적극적인 행위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다.
1,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혐의 모두를 인정해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1, 2심 법원은 살인혐의 중 검찰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주장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을 작출하고 실제로는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구성요건실현이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상응하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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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계곡 살인범' 이은해 무기징역형 확정[종합]
대법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이은해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 확정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내연남과 짜고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부추겨 계곡에서 사망케 한 일명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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