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어 벌금형을 받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힘든 간병을 도맡아 한 며느리에게 과한 처사라며 분노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부장판사)은 12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인 80대 B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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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시모 돌보다 홧김에 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누리꾼 "간병 얼마나 힘든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어 벌금형을 받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은 힘든 간병을 도맡아 한 며느리에게 과한 처사라며 분노했다.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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