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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 후 하루 만에 실명…병원 측 "유감"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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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50대 남성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수술 직후 A씨의 눈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이에 병원은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진행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A씨는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도 같은 증상을 보이자 A씨는 병원 측에 연락했고, 이에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보자"고 답했다.

 

상담 후에도 오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A씨는 병원에 찾아갔으나 병원은 성형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으로 갔으나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며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이에 A씨는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며 도의적 수준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A씨는 JTBC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듣지 못한 채 수술 약 4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이 정한 보상 범위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491

 

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 후 하루 만에 실명…병원 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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