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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사귀고 딸 비행하자, "내 딸 만나지 마" 흉기 휘두른 30대 母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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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oteOo]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oteOo]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10대 B군을 상대로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전치 8주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체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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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인 10대 C양이 B군과 만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7월 제주로 이사했다. 그러나 이사 후에도 C양은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 8월 대구로 돌아…………

 

https://www.inews24.com/view/1782642

 

남자친구 사귀고 딸 비행하자, "내 딸 만나지 마" 흉기 휘두른 30대 母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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