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강도살인 다음날 조력자 살이
대법 "반성 짙고 계획적 살인 단정 못해"
50대 여성을 강도살인하고 조력자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18년 3월 출소한 뒤 9000만원 이상의 도박빚에 쪼들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도박장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평소 귀금속과 명품을 즐겨 착용하고, 화장품 사업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권재찬이 이를 노린 것이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이어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다음 A씨로부터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그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
A씨가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반지와 금목걸이, 금팔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1만원도 빼앗았다.
권재찬은 A씨의 사체 처리를 고민하던 중 마침 연락해 온 채권자 B씨에게 "일을 도와주면 돈을 나눠주겠다"고 끌어들여 CCTV가 없는 상가 인근 공터까지 A씨 사체를 은닉했다. 범행 다음날 권재찬은 B씨도 인천의 한 야산으로 B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다 암매장했다.
1심은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계획적 살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권재찬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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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권재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50대 여성 강도살인 다음날 조력자 살이 대법 "반성 짙고 계획적 살인 단정 못해" 50대 여성을 강도살인하고 조력자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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