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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음주운전엔 묵인... 사실확인 한 직원엔 징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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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광공사 노조, “음주 여부 등 확인한 직원 3명에 감봉처분” 반발
공사측, “명예훼손 목적의 CCTV 파일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철)은 “공사 고위직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묵인한 채 음주로 인한 기물손상 등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밟은 시설관리유지 직원들에만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밤 10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내 1층 지하주차장에서 공사의 고위 간부 A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고깔콘(일명 라바콘) 여러개를 치면서 주행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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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이를 목격한 시설관리유지 직원 B씨는 이 사실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C씨는 차량

운전자인 고위직 A씨를 찾아가 ‘기물손상’ 등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물어봤다.

 

A씨는 ‘당일 저녁 회식을 했으며 술도 한잔했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를 지하1층에서 지상주차장으로 이동해 놓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C씨는 ‘직무 수행 중 공사 고위직 간부의 음주운전 의심 정황을 파악했고, 단순 기물 손상정도이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이었기에 노조집행부에 “어찌해야 할지”를 질의했으며, 노조집행부의 D씨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위직원 A씨에게 확인 …………

 

https://www.inews24.com/view/1784344

 

“고위직 음주운전엔 묵인... 사실확인 한 직원엔 징계”

대전관광공사 노조, “음주 여부 등 확인한 직원 3명에 감봉처분” 반발 공사측, “명예훼손 목적의 CCTV 파일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대전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철)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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