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잔여 연봉 '3억 3천만원' 지급해야"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완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7민사단독 이명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 전 감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 측에게 "1년치 잔여 연봉 3억 3000만원과 지난해 9월부터 책정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감독은 2021년 8월 프로농구팀인 '대구 페가수스' 감독 계약을 한국가스공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해 6월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유 전 감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유 전 감독은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공사에게 잔여연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가 자신과 총감독 신모 씨, 단장 이모 씨 등을 '용산고 카르텔'이라고 비난받도록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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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임'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 가스공사 상대 완승
1심 "잔여 연봉 '3억 3천만원' 지급해야" 유도훈 전 프로농구 감독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완승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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