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쯤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 가라"는 문자를 보내 B씨를 유인했다.
이후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미리 준비해 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신고를 위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 집 안까지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지속해 폭행당한 B씨는 본인이 가까스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머리뼈와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
https://www.inews24.com/view/1786542
"택배 받아가라" 문자에 집 밖 나갔더니…전 남친이 둔기 휘둘러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