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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혼수상태 되자…허위 혼인신고에 상속포기서 위조한 50대女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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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폐암 투병 당시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몰래 상속포기서까지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지난 21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시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27일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자 B씨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허락 없이 혼인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어머니의 명의로 된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 차량을 상속받으려 했다.

 

B씨는 다음 달 결국 숨졌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의 연인이 폐암 투병할 때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한 뒤 몰래 상속포기서를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B씨가 주변에 A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 없고, 가족 간 교류도 부족했던 점 등을 미루어보아 부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피해자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754

 

연인 혼수상태 되자…허위 혼인신고에 상속포기서 위조한 50대女

연인의 폐암 투병 당시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몰래 상속포기서까지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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