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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구원 출산휴가 썼다고 해고한 병원…법원 "부당해고"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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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oristrost]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boristrost]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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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86596

 

기간제 연구원 출산휴가 썼다고 해고한 병원…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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