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강의영상 DRM 뚫어…20대 성인 거느리며 지시
코딩 등 독학으로 전문가 급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전산망을 해킹해 비트코인과 현금까지 뜯어낸 고등학교 2학년생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서점 알라딘과 입시학원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4개 업체를 해킹해 8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자책(e북) 약 215만권과 강의영상 700여 개 등 203억원 규모 콘텐츠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풀어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e북을 소장할 목적으로 DRM 해제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피해 업체들의 보안상 허점을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독학으로 코딩을 공부한 A군은 고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갖췄으며, 서버 운영방식 등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전문가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전산망을 해킹해 비트코인과 현금까지 뜯어낸 고등학교 2학년생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군의 범행은 저작물을 해킹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해킹한 e북 5000권을 우선 배포한 뒤 "비트코인 100개(약 36억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알라딘 측을 협박했다.
이에 알라딘은 A군과의 협상 끝에 비트코인 8개(약 2억9000만원 상당)를 나눠서 주고, 송금 문제로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전자책 정보를 나누며 알게 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지시했다. 이들은 평소 텔레그램에서만 대화한 탓에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체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코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군 등을 검거했다. 이어 A군의 컴퓨터와 클라우드에서 e북과 동영상을 모두 회수했으며, 공갈 당시 유포된 자료 이외에 더 유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 역시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한편 A군은 업체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여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547
E북 215만권 빼내고 협박해 돈 뜯은 해커…알고보니 고교생
전자책·강의영상 DRM 뚫어…20대 성인 거느리며 지시 코딩 등 독학으로 전문가 급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전산망을 해킹해 비트코인과 현금까지 뜯어낸 고등학교 2학년생 등 일당 3명이 경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