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과 바람을 피워 임신하고 아기를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로 임신했다. 그는 외도 사실이 남편 등 가족에게 들통날 것을 우려하다, 모텔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주변 인근 골목길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B군이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B군은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모르는 남성과 바람을 피워 임신하고 아기를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들은 피고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며 원심의 징역 5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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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 화장실 변기서 출산 후 살해·유기
모르는 남성과 바람을 피워 임신하고 아기를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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