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
유죄 선고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7년 제한
혁신당, 권한대행 체재…의원직 승계 '12석 유지'
파기환송 시, 의원직 유지·재상고심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수감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다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다시 재판받게 돼 대선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진행된 1·2심에서 조 대표는 모두 징역 2년에 600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로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문서위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이다. 기소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현재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실형이 선고된 원심 그대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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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운명의 날'…감옥이냐, 대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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