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권도 7년간 제한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3일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또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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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피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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