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자신의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옆 칸 부근에 이중주차(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남성 B씨가 나타나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밀어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켜 사진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으로 A씨를 구청에 불법주차라고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구청으로부터 불법주차 적발로 인한 과태료 8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는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사정을 확인한 A씨는 '한문철TV'에 제보해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지 질문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형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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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억지로 옮겨 '허위신고'…'무고죄 처벌' 안되나요? [기가車]
이중주차 차량을 억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옮겨 불법주차로 허위 신고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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