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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아지는 '민식이법 놀이'…도로에 드러눕고 휴대전화까지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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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 도입 이후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해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러 아이들이 스쿨존 또는 도로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 있는 모습의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차가 오가는 도로 복판에 누워있으며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행동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들어온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부딪히거나 겁을 주는 등 사고 위협을 가하는 '민식이법 놀이'의 변종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는 등 행위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를 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에서 운전 중인 차량을 향해 뛰어드는 척하는 '민식이법 놀이'가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행위는 논란이 가중되며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도로에 눕는 등 방식으로 다시 재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진짜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쩔거냐" "저러다 아이가 다치면 운전자는 무죄여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저런 아이들은 부모 교육을 받지 못한 것" "저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 부모에게 벌금 물려야 한다" 등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역시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 부모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26772

 

수위 높아지는 '민식이법 놀이'…도로에 드러눕고 휴대전화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 도입 이후 도로 한복판에 누워 운전자를 위협하는 식의 사례가 속속 발생해

ww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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