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친일파냐" vs "조센징 놈들" 언쟁…벽돌로 시위 남성 수 차례 가격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탈북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아 경기도 파주시 금촌시장 일대를 지나치던 중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B씨가 A씨에게 "이 조센징 놈들"이라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A씨는 벽돌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수사당국은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친 행위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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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탈북자, 욱일기 '1인 시위' 60대 폭행…법원, 징역 3년 선고
"당신 친일파냐" vs "조센징 놈들" 언쟁…벽돌로 시위 남성 수 차례 가격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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