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종업원을 유사 강간했다가 하루 뒤 자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3시쯤 부산 북구 한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잠든 B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깬 B씨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마라"고 저항했음에도 힘으로 그를 제압한 뒤 유사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노래방을 찾아간 A씨는 B씨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자 자수했다.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강간 했다가 하루 뒤 자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사건 다음 날 B씨의 의사 표현을 들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될 것 같아 자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 강간을 했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도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를 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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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종업원 유사강간하고…"죄일 것 같다"며 자수
노래방 종업원을 유사 강간했다가 하루 뒤 자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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