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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소리 몰래 듣고 싶어'…거주지 상습 침입한 40대 男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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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만족감을 느끼던 40대 남성이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도착 증세가 있는 40대 남성이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도착 증세가 있는 40대 남성이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빌라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찰관에게 발각돼 경고도 받았었다.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었으며 올해 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도착 증세가 있는 40대 남성이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38212

 

'여자 목소리 몰래 듣고 싶어'…거주지 상습 침입한 40대 男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는 것에 성적 만족감을 느끼던 40대 남성이 여성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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