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 여성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휘발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승용차 총 3대가 불에 타 32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끼던 중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 C씨를 질투해 그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첫날 여성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같은 날 10시쯤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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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 난다"…짝사랑하던 집주인 애인 차량 불 지른 남성 구속
추석 연휴 첫날 여성 집주인의 애인을 질투해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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