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씨가 비판받을 행위를 한 것은…………
https://www.inews24.com/view/1639252
연인 가족 정보 무담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