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1시간 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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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안 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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