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여성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여성의 신고에 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DMYRR/btsynYA1Y2T/AAAAAAAAAAAAAAAAAAAAAP5Wx2WBTQHixr65Y0GKYMZVQVRBuUr3eNJeZQ4vbeev/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v%2BeKPW66NzQPBPqxeIkb1LhZaS0%3D)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이른 오전 시간대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는 여성의 상황이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https://www.joynews24.com/view/1641481
112에 걸려 온 "짜장면 배달 빨리요"…여성 집 훔쳐보던 남성 체포
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성이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여성의 신고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