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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직원, 4개월째 의식불명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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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직장동료 등 3명 불구속 송치…"고의성 없어"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직원이 4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직원이 4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직원이 4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피해자 A씨의 직장 동료 등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회사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물질은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으며 주로 세척제로 사용된다. 이는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책상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

 

https://www.inews24.com/view/1642186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직원, 4개월째 의식불명

경찰, 피해자 직장동료 등 3명 불구속 송치…"고의성 없어"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직원이 4개월째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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