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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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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