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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안 된 신생아 등 인터넷 통해 사들여…檢 "구속 기소"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차례 걸쳐 미혼모들에게 100만~1000만원 상당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와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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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받은 아기를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등록한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42690
40대 부부의 오싹한 행각…"신생아 돈으로 사들여 학대·유기 "
입양 안 된 신생아 등 인터넷 통해 사들여…檢 "구속 기소"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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