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수산물 가게를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시가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고,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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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 부어 수산물 폐사시킨 60대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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