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50대의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의 한 집에 침입해 거주자인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지난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A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고, 검찰은 올해 6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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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살고 있는 연쇄살인범, 23년 전 미제 성범죄 진범으로 밝혀져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50대의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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