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집에서 법원 처분인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했으며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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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늦는 건 봐줘"…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한 40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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