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60대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둘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범행해 죄책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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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처랑 불륜을?" 의심으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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