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기영은 같은 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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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고민했으나"…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전날 강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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