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교회에 홀로 있는 4세 B양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며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으며, 자기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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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에 주사기로 정액 주입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4세 여아를 유인해 수면제를 탄 우유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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