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억7000만원 수령…과거에도 수차례 사고 내
法 "고령 피해자를 골라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길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해당 여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고의로 7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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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고도 가속 폐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보험금 목적이었다
보험금 1억7000만원 수령…과거에도 수차례 사고 내 法 "고령 피해자를 골라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길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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