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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중 '맥주 한 잔' 인증샷 올렸다가...8급 공무원 '징계'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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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게재...국민신문고 '복무규정 위반' 민원 올라와
광주 남구청 "직원 명예 실추...징계 예정"

 

휴일 근무 중 캔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광주 남구 소속 8급공무원 A씨가 휴일근무 중 소셜미디어에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2일 광주 남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에 해당한다.

 

A씨는 휴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 사진은 곧 '블라인드' 등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이를 본 한 이용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술은 집에서 먹기 위해 샀으나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더워서 몇 모금 마셨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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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혼자 있었으며, 사진 속…………

 

https://www.inews24.com/view/16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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