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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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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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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https://www.inews24.com/view/1645351

 

"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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