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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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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