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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잘못 나왔다고 "눈 깔아" 폭언에 폭행까지 한 40대 '징역 3개월'

by 아이뉴스24이슈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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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내온 B씨에게 "눈 깔아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 많다" 등 폭언을 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에 들어가 1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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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거나 "가족들 모두 불구 돼버려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키오…………

 

https://www.inews24.com/view/1646165

 

음료 잘못 나왔다고 "눈 깔아" 폭언에 폭행까지 한 40대 '징역 3개월'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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