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달기사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의 20대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A씨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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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강간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에 '중상' 입힌 배달 기사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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